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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7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약 6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음란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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