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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7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인 무전 취식으로 형사처벌 내지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6,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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