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