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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05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5. 26.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7층, 지상 18층짜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1 소재 역삼아르누보씨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와 지상 18층은 위락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상가, 지상 5 내지 17층은 오피스텔, 지하 7 내지 3층은 지하주차장, 창고, 휀룸, 물탱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은 지상 1층의 화장실, 복도, 로비, 지하 3층의 창고, 기사대기실, 소방펌프실, 지하 4 내지 7층의 각 창고이다.

다. 원고는 역삼아르누보씨티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7명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자신들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 역삼아르누보씨티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역삼아르누보씨티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 주식회사 엑스뻬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과의 건물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역삼아르누보씨티의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라.

역삼아르누보씨티의 관리업무는 사용승인일 이후 위탁관리방식에 의하여 주식회사 아르누보에스알과 주식회사 가치에스엔티(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가 맡아 왔는데 소외 회사들과의 계약기간이 2012. 6. 30.자로 만료되자 피고 관리단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외 회사들이 점유사용하는 역삼아르누보씨티의 공용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마. 소외 회사들이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 관리단은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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