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정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2. 밀양시 C에서 그 토지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석축을 쌓고 그 석축 경계 안에 석분을 까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축산업을 하며 이용하던 경운기의 왕래에 공용된 같은 마을 C와 E 사이에 있는 골목길을 좁아 지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골목길을 좁아 지게 하여 피해자가 축산업을 하며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던 그 골목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위력으로 피해 자의 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우사 촬영 사진
1. 골목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