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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4: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 대입구역 사거리에 있는 편도 6 차로 도로를 합 정역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K5 승용 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0. 05:23 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 대입구역 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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