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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8. 11:16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E(남, 50세)이 “어디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태우느냐”고 훈계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5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47]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3. 1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일로 피해자와 상호 폭행시비가 있은 후,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K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집어던져 위 차량 조수석 뒷 문짝 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315,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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