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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0 2020고단150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승차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사건검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역무원 인식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단256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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