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46,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2.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광주 서구 C 대 7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소외 E는 B의 처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엔에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보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소외 보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네스개발 주식회사, 이하 ‘보배건설’이라 한다), 피고(변경 전 상호 에네스조경환경 주식회사)는 엔에스종합건설의 자회사이다.
다. 엔에스종합건설, 보배종합건설 및 보배건설(이하 ‘엔에스종합건설 등’이라 한다)은 2010. 10. 25. B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엔에스종합건설 등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9층과 10층을 2010. 11. 1.부터 2015. 10. 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엔에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0. 10. 25. 200,000,000원, 2010. 10. 28. 10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엔에스종합건설 등은 2010. 10. 25.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 등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엔에스종합건설, 보배종합건설은 각 2/10 지분, 보배건설이 6/10 지분 비율로 각 2010.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법원 2010. 10. 25. 접수 제1799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