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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4981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성도물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E, F, G, H,...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출연료채권 발생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05. 3.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등,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스톰’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제작하는 아래 각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출연료채권(이하 ‘이 사건 출연료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순번 피고 프로그램 출연 내역 출연료 1 B I부터 J까지 ‘K’ 프로그램에 26회 출연 234,000,000원 2 C L부터 M까지 ‘N’ 프로그램에 19회 출연 171,000,000원 3 D O부터 P까지 ‘Q’ 프로그램에 11회 출연 55,000,000원 4 E I부터 R까지 ‘S’ 프로그램에 18회 출연 63,000,000원 5 F T부터 U까지 ‘V’ 프로그램에 5회 출연 10,000,000원 6 G W부터 X까지 ‘Y’ 프로그램에 23회 출연 23,000,000원 Z부터 AA까지 ‘Q’ 프로그램에 7회 출연 4,100,000원 7 H AB부터 AC까지 ‘Q’ 프로그램에 10회 출연 5,000,000원 합 계 565,100,000원

나. 이 사건 출연료채권의 양도 등 1) 스톰은 2010. 6. 24. 피고 케이앤피창업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에스케이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해솔창업투자 주식회사 등,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케이앤피창업투자’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출연료채권을 포함하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한국방송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0. 7. 7. 한국방송공사에 도달하였다.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스톰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성도물산(이하 ‘성도물산’이라 한다)과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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