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교차로 생활서비스란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현재 B 지하상가에도 금은방 점포를 가지고 있고, 남편도 경찰 간부이다. 금 공장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수익금을 많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2012. 7.경 128,000,000원의 신용대출, 50,000,000원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며,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부산 연제구 소재 G 매장 내에 있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를 빌려서 결제하게 해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2012. 7.경 128,000,000원의 신용대출, 50,000,000원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받았고, 2012. 12. 11.경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누적되어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