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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0세)의 집에 찾아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무 세척장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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