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C의원 건물 앞 도로에 피해자 D가 세워둔 E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에 보드마카펜으로 ‘주차금지’라고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6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주차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물로도 쉽게 지워지는 보드마카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보닛에 글자를 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보닛 등 외부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