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입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피해자의 자동차에 뱉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경 진주시 B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건축업자로서 피고인의 주택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자신의 입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위 승용차 차량 트렁크 부분에 1회 뱉고, 계속해서 같은 달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승용차의 트렁크 주위에 자신의 입 안에 머금고 있던 들기름을 1회 뱉어 수리비용 합계 2,728,34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 중 수리비용을 액수미상으로 인정하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본네트 등 외부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