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3다2274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합성 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은행이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파생금융상품거래인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스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위험성이 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여기서 은행이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스왑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외화유입액 및 환 헤지의 필요성, 거래 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의 경영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 9. 26.선고2011다53683, 53690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원고의 2008년 매출액은 1,386억 원, 영업이익은 201억 원에 이르는데 원고는 매출의 90%를 수출로 달성하는 기업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당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통화옵션거래를 체결하였는데 환율 변동의 예측 실패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있었으므로 통화옵션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A이 피고의 직원인 B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추천을 의뢰하여 B이 이 사건 스왑계약을 권유하였고, ②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