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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6나1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에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사. 관련 의학지식 (1'헤르페스 뇌염(herpes simple encephalitis)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뇌염으로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성 질환 중 하나로 25만~50만 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다.

임상증상으로 고열을 내고 의식장애, 혼수에 빠지며, 혼돈, 발작, 감정조절상실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헤르페스 뇌염은 급성 뇌염이기는 하나 많은 환자에서 급격한 의식변화 없이(즉, 일본뇌염처럼 급격히 혼수상태로 진행하는 등의 경과 없이) 가벼운 미열과 수일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행동이상, 성격변화, 기억장애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부터 이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진단에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방사선학적 검사들이 도움이 되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은 뇌척수액에서 종합효소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통하여 viral DNA를 검출하는 것이다.

(2) 위 질환의 원인균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피부 및 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침투하며, 신경세포로 들어가서 장기간 잠복하기 때문에 처음 감염시에는 보통 아무 증상이 없으며, 체내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때에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되어 증상 및 질병을 일으킨다.

헤르페스에 의한 감염은 전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잘 발생할 수 있지만 면역기능에 특별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3 헤르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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