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3:5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6km지점 김포요금소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요금소 근처로서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23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C)
1. 각 진단서(D,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