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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소재 탄천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서나들목 방면에서 탄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805,9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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