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6.18km지점에 있는 김포요금소 앞 도로를 일산IC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요금소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요금소 부스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3:15경 경기 고양시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위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산정), 네이버 지도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위험운전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