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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2.21 2016나13043
투자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300만 원에 주식회사 E 피고 회사 F모텔 총순이익의 2%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5. 경영책임 -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 D그룹 전체의 재무관리를 총괄하며, 피고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011. 7. 29. 주주 피고 C (서명) 주주 원고 (서명) 원고는 2011. 7. 29. 피고 C과 사이에 『D그룹[주식회사 E,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F모텔] 1차 주주 간 합의서(갑 제7호증, 이하 ’D그룹 1차 주주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D그룹 2차 주주 간 합의서 원고는 2012. 8. 17. 피고 C과 사이에 『D그룹(주식회사 H, 피고 회사, L) 2차 주주 간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D그룹 2차 주주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그룹 2차 주주 간 합의서 *주식회사 H, 피고 회사, L

1. 원고는 피고 회사 자본금의 50%(원고 25% M 25%)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존 투자하면서 취득하기로 한 피고 회사 주식 35% 및 주식회사 H 지분 35%를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기취득한 주식회사 H 지분 20%도 반환한다.

2. 이후 피고 회사의 자금운용 및 조달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주인 K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식회사 H 및 L의 자금운용 및 조달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는 피고 C이 하기로 한다.

6. 기타 - 원고는 지분 50%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 별관 3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단,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개조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012. 8. 17. 주주 피고 C (서명) 주주 원고 (서명)

나. 원고와 K 사이의 합의서 작성 원고가 D그룹 2차 주주 합의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분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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