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 웹상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일명 ‘B’ (B, 이하 ‘B’ 이라고 함 )에서 대마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경 ‘C’ 라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한화 276,172원 상당의 0.0337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D과 함께 같은 날 22:00 경 서울 은평구 E 부근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초 약 3.5g 을 찾아가 대
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3. 경부터 2020.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47g 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3. 밤 경 서울 강서구 F, G 호 주거지에서 일회용 커피 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대마 중 약 1g 을 올려 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커피 컵 안에 채워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다크 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D 특정에 따른 사건 접수), 수사 협조 의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요청)- 사 본,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사 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H 검색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I 검색자료)- 사 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J 검색자료)- 사 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 마약 감정결과 [2020-h -H-16234]: 대마 양성) 및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A 소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