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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2 2018누65394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허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2.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02. 12. 2.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C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E의 지입차량으로 이전 등록하여 E의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 ‘F’를 부착한 채로 화물운송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0. 11. 2.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동차등록번호들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2. 11. 30.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G의 지입차량으로 이전 등록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경 G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109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G도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241588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 F)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0.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경영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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