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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30 2017누20583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ACTROS 특수자동차(등록번호: G, 차대번호 K,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로부터 제1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2. 9. 주식회사 신원종합물류(이하 ‘신원종합물류’라고만 한다)에게 제1차량을 등록번호 L으로 명의신탁하고 신원종합물류의 위ㆍ수탁차주로 화물운송 영업을 하다가, 2004. 2. 28.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1차량을 등록번호 G로 명의신탁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위ㆍ수탁차주로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8. 만 트랙터 특수자동차[등록번호 : G(변경 전 M), 차대번호 N, 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제2차량은 원래 E(실제로는 E의 남편 O가 운행)가 주식회사 청솔로직스과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 영업에 사용하던 차량인데, 2006. 11. 2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등록 되었고, 2006. 12. 1.자로 E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5. 28. 제2차량을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체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해 왔다. 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5170호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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