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합1047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2.경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02. 12. 2.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C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06. 4.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E의 지입차량으로 이전 등록하여 E의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 F를 부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0. 11. 2.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동차등록번호들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2. 11. 30. G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경 G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109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G도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241588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 F)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0.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경영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2017. 9.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