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2.경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02. 12. 2.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C의 지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06. 4.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E의 지입차량으로 이전 등록하여 E의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 F를 부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0. 11. 2.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동차등록번호들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2. 11. 30. G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경 G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109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G도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241588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 F)의 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0.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1.자 경영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