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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하여 피해자들 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원심 재판 진행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면서 형사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한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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