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30. 자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03:3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계산대의 포스 장치를 이용해 50만 원권 구 글 기 프트 카드 1매, 15만 원권 구 글 기 프트 카드 1매의 바코드를 읽은 후, 사실은 위 카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카드들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포스 장치에 입력하여 위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구 글 계정에 접속하여 위 카드들의 정보를 입력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63만원, 21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계산대 부근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5:3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00:40 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K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