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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4가단53548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이유

기초사실

D은 1964. 6. 12. 서울 성동구 E 대 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67.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ㆍ미등기 건물이다.

D은 F과 사이에 G, 원고, H, I, J을 낳았다.

처 F: 1 1/2 (개정전 민법 1009조 제3항) 6/25 H(호주상속인): 1 1/2 (개정전 민법 1009조 제1항) 6/25 G(1975. 2. 20. 혼인하였다): 1/4 (개정전 민법 1009조 제2항) 1/25 원고: 1 4/25 I: 1 4/25 J: 1 4/25 D은 1979. 9. 14. 사망하였다.

개정전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K : 1 1/2 3/5 J의 상속분 4/25 중 3/5 : 12/125 L: 1 2/5 J의 상속분 4/25 중 2/5 : 8/125 J은 K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L을 낳았는데, 1992. 2. 25. 사망하였다.

그로 인한 J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K, L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F은 1997. 10. 27. 사망하였다.

H: 1 1/5 F의 상속분 6/25 중 1/5 : 6/125 G: 1 1/5 F의 상속분 6/25 중 1/5 : 6/125 원고: 1 1/5 F의 상속분 6/25 중 1/5 : 6/125 I: 1 1/5 F의 상속분 6/25 중 1/5 : 6/125 J(K, L) : 1 1/5 F의 상속분 6/25 중 1/5 : 6/125 6/125 × 3/5 = 18/625(대습상속인 K) 6/125 × 2/5 = 12/625(대습상속인 L) F의 법정상속분 6/25은 다음과 같이 상속된다.

H: 6/25 6/125 180/625 (36/125) G: 1/25 6/125 55/625 (11/125) 원고: 4/25 6/125 130/625 (26/125) I: 4/25 6/125 130/625 (26/125) K: 12/125 18/625 78/625 L: 8/125 12/625 52/625 이에 따른 최종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I은 2014. 6.경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아들 C이 있다

(다만 I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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