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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6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가짜 금융 결제 원 팝업 창을 띄워 그들 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금액을 이체시키거나 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거나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전역 3번 출구 앞에 빨간 오토바이에 택배 아저씨가 있으니 물건을 받아 라” 는 지시를 받고 대전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양수하고 공소장에는 “2015. 10. 7.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기아 자동차 매장 앞에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카드를 찾아라

’ 는 지시를 받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C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양수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수사기록 제 58 쪽, 163 쪽 )에 의하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부근이 아닌 대전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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