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241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9. 19. 소외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D빌라 지하E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14956 판결로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129,559,23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0.부터 2013. 1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 나.
한편 피고는 2015. 4. 15.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4,0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법원 2015차241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4. 23. “채무자(C)는 채권자(피고)에게 4,0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다.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이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5. 7.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총 130,066,506원을, 피고는 69,122원을 각 배당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8. 7. 1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41369)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39,823,70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10,294,521원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