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128,000,000원을 대출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과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9.부터 2015.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19.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피고는 2013. 12. 26.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14. 5. 27. 피고에게 22,000,000원, 원고에게 109,345,2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1,345,21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