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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59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99. 7. 19.경 어머니 D의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해자가 2006. 8. 18. 대전지방법원에 DF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1. 제1심에서 D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하였고, 2010. 6. 4. 대전고등법원에서 DF피고인 A에 대하여 모두 일부 승소하여, 2010. 9. 3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9. 4. 28. 제1심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채 2009. 5. 14. 변론이 종결되자 패소 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자기 명의 G 벤츠 승용차를 이전 등록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여 승용차의 허위양도를 공모하고, 2009. 5. 20.경 피고인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1.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자 패소 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0. 4. 5.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9,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아버지 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사건검색, 각 판결,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명세표, 보정명령, 각 결정

1. 전부명령, 화해권고결정, 추심명령 피고인들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K가 피고인 A에게 차량 및 예금을 명의신탁하였기에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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