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실은 C이 D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승낙하면서 “E 엄마와 같이 1층에서 13년 살아온 A입니다 얼마나 주인한테 못된 행동을 했는지 한집에서 살면서 보고 왔습니다. 증인으로 인정합니다 A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C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하고 그 옆에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E의 엄마는 3~4명이 우리집에 딸기를 들고 찾아와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확인서를 써달라 며칠동안 계속 졸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때 작성된 확인서를 모두 거짓입니다 2012년 4월 5일 이름 A 주민등록번호 F”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C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하고 그 옆에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안락1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발급하여 C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계속적으로 항의를 받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초순경 D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도 없는데도 다른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6.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을 상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인감증명발급대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