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 3.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8,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0.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와 BS캐피탈 직원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사본, 녹음파일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C의 1심 판결문 첨부 및 진행상황 확인보고)
1. 2016형제3035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