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12. 임금 2,383,400원, 2014. 1. 임금 384,420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368,460원 등 합계 3,136,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1. 16. 퇴직한 피해자의 퇴직금 9,12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