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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1 2017고정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금속 표면처리업체인 ‘D’ 의 실 운영자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사이에 위 D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빈 트렌스 주식회사 소유 E 등 다수의 화물차, 산업기계의 차체를 공기압축기 등을 이용하여 부식을 제거하고 도장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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