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5733호로 B을 상대로 B이 2011. 10. 28.부터 2011. 12. 27.까지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23,913,204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3,913,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은 2013. 2. 7.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같은 달
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총예금채권보다 많아 15,888,504원이 초과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서대문세무서,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스탠다드챠타드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 KB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하나SK카드 주식회사, B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