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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노9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택시가 완전히 멈췄을 때 피해자 D을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범행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장시간 방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병환 중이고 자녀에게는 정신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 피해자 D 및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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