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E을 경유하여 울산 동구 번 덕 9길 140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8. 20:38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앞에서 울산지방 경찰청 G 소속 의무경찰 H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여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였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100m 가량 도주하다가 울산 동부 경찰서 I 소속 경위 J(47 세) 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J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 사경 옆에 서 있는 상태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운전석 후 사경으로 위 J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위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관절 중등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참고인)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 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