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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8고단38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8. 3. 6., 같은 달 25.,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해

4. 26.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체

1. 신상변동통보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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