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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41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부터 같은 달 7일경까지, 같은 해 10. 4.,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이탈 동기 해소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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