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8 2014고단5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C과에서 복무 중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2013. 10. 31., 2014. 2. 12., 같은 해
2. 14.,
2. 19.,
2. 28.,
3. 4.,
3. 5.,
3. 6.,
3. 10.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록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마친 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