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C 호 D 앞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곡면 종 연리에 있는 탑 정호 수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E 봉고Ш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