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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1 2018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에 있는 의류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거리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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