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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8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지상2층(면적 105.79㎡)에서 ‘C’라는 상호로 처 D 명의로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2. 00:45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입장료 5천 원을 받아 입장시킨 후 디제이(DJ)가 흥이 돋는 음악을 틀어주고 음향기기ㆍ 특수조명등에 맞춰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도록 춤을 추도록 클럽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영업행위 촬영영상, 주점 내ㆍ외부 촬영 사진 첨부, 과세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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