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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2가합10359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골드클래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진아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익산시 송학동 245-19 소재 송학리젠시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동 34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진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아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 골드클래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골드클래스’라 한다)는 피고 진아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진아건설과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진아건설은 2002. 1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007.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2) 피고 진아건설은 2007. 12. 7.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전북 익산시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보증대상사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특기사항 05612007-201-0008301 이 사건 아파트(1단지) 2007.12.12. ~2012.11.28. 58,071,816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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