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2가합10409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431,488,56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74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부영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부영주택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임대, 분양전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부영주택은 200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각 세대를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009. 7.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2) 피고 부영주택은 2009. 7. 30.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보증금액 257,954,742원, 보증기간 2009. 7. 30.부터 2013. 5. 26.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특기사항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피고 부영주택의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피고 부영주택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목록 및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