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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1 2017가단511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구미시 C 대 8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0,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9. 구미시 C 대 8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2009.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구미시 D 대 12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피고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 토지 및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2, 3, 13, 12, 11,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 지상에 피고 건물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있고,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1 내지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26㎡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피고 건물의 마당(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계단과 마당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단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이 사건 마당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하고, 계단 부분 대지 6㎡와 이 사건 마당 부분 대지 2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 건물이 1991. 1. 31. 신축되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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