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27....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5486호로 D, E, F, G, H을 상대로 하여 강원 횡성군 I, J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1.5㎡,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E, F, G, H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1. 20. ‘D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를 인도하며, E, F, G은 이 사건 건물 중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1.5㎡에서, H은 이 사건 건물 중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31㎡에서 각각 퇴거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D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C과 D 사이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3.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5. 10. 21.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로서 C을 상속한 피고가 2016. 2. 23. D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강원 횡성군 I 대 2,334㎡, J 답 2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70/280 지분, 피고가 15/28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등으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