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3.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2: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 타운’ 앞에 이르러, 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1.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5: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노래 타운’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31.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노래 타운’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A과 피해 자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처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