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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49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93』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7:24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식당 내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6. 0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마친 식당 뒤쪽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주방 출입문을 열었으나,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7. 01: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마친 식당 뒤쪽의 담을 넘은 후, 주방과 연결된 공용 화장실 창문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826』 피고인은 2016. 5. 13 18:06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32』 피고인은 2016. 5. 22. 01:3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I 편의점’ 주변에 세워 둔 피해자 J 소유의 트럭 안에서 피해 자가 배달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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